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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재유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터넷 ‘성범죄 무혐의 매뉴얼’ 따르면 더 위험”
뉴스종합| 2019-01-03 09:43

작년 11월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는 ‘여친 인증’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잠든 여성을 찍은 사진부터 나체, 성관계 장면까지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개시됐다. ‘여친 인증’ 사건은 이틀 동안 이어져 피해자들은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에 장시간 노출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회원들의 몰카 유포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후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작년 12월 26일 일베 회원 1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중 6명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직접 몰래 찍어 그 촬영물을 유포했고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재유포했다.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몰래 찍어 유포한 것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촬영물을 퍼 나른 것이나 법적으로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피의자의 여자친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이를 유포한 경우, 불법촬영물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촬영대상자의 동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몰카를 찍지만 않으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다시 유포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라며 “복제물 유포 행위도 고강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보면 ‘무혐의 매뉴얼’ 등이 퍼지는 등 성범죄 처벌을 피하는 꼼수 등이 공유되기도 했는데, 대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들이었다”며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추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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