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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SNS 성희롱, 가볍게 볼 문제 아냐…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뉴스종합| 2019-01-10 11:17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성립한다. 성범죄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기와 통신의 발전으로 다른 사람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성범죄 죄목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어도 성립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다.

최근 한 연예 기획사 연습생은 “와 정말 여러분의 소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궁금하고요 성희롱 디엠 좀 안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고충을 목격한 이들 대부분이 이 사건을 SNS를 이용한 성희롱 정도로 파악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SNS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인 사진, 글을 전송하는 것은 엄연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물리적 접촉 없이 발생하는 성범죄이지만,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사회적 기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분명해야만 발생하므로 목적범으로 취급되고, 통신매체에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건이 강제추행,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결코 가볍게 치부할 사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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