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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자회사 승인’ 조건 내건 금융당국
뉴스종합| 2019-01-15 11:33
“CEO 승계계획 준비 확인”
신한 이사진에 대비책 요구
금융위 16일 편입안 상정



오는 16일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신한의 CEO(최고경영자) 승계 계획 재점검에 나섰다. 채용비리 연루 의혹 등으로 혹시 모를 CEO 리스크를 덜어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이 지난해 말 계열사 CEO 인사 등을 통해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다진 만큼, 자회사 편입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란게 금융권의 전망이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최근 신한의 이사진을 통해 혹시 모를 CEO 유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에 앞서 CEO 공백시 승계 계획 등이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는 최근 다시 점화된 채용비리와 연관이 있다. 지난 10일 나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 1심 판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앞서 신병을 구속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금융권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연임 가도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배경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의 시간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조 회장이나 함 행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무죄추정원칙을 바탕으로 3심까지 진행한다면 그 간의 경영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전망에서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의 1심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전직 행장을 구속하면서 금융권 분위기를 단박에 바꿨다. 자칫 대법원까지의 기회를 살리기도 전에 CEO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를 신한 측에 전달했고, 최근 이사진으로부터 피드백(답변)을 전달 받았다. 신한 이사진들은 기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마련된 CEO 유고시 계획에 대해 당국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기치 못한 CEO 공백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즉각 이를 대신할 적임자를 정하게 된다. 차기 회장은 현직 계열사 CEO와 2년 내 퇴임한 CEO들 사이에서 회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정해진다.

신한은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간 갈등으로 인해 고소ㆍ고발전까지 벌어진 ‘신한사태’를 겪으면서 CEO리스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복안을 충분히 마련해놨다는 입장이다. 신한의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에서도 서진원 전 행장이 3개월여 병석에 있었던 전례가 있어, 지배구조와 관련한 시스템은 국내 금융지주사 중 선제적으로 다져놨다는게 신한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썬 금융위 정례회의의 결론이 어떨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이 승인되면 신한지주는 KB금융지주를 근소한 차이로 제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457조7000억원인 신한의 자산에 오렌지라이프의 자산 32조3000억원이 보태지면 490조원으로, KB금융의 자산 477조7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홍성원ㆍ도현정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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