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간접고용 노동자 37.8% 업무상 재해경험, 38.2%가 치료비 본인부담
뉴스종합| 2019-01-16 10:45
[사진=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추모제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이나 용역 등의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다. 흔히 용역이나 파견, 민간위탁, 사내 하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간접고용에 속한 간접 고용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간접노동자 수는 정규직 노동자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 간접노동자들은 정규직 보다 더 많이 다침에도 치료비용은 자기가 내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실태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와 300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를 활용해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실태조사로 파악한 자료를 활용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5239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988만2769명의 17.4%에 달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는 84만8846명, 일당제 건설업 노동자는 70만4247명, 호출 근로 노동자는 26만3292명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 민간부문은 147만3267명, 공공부문은 17만5587명으로 파악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파악했지만, 여전히 과소 추산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간접노동자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적 규제를 받는 파견보다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용역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2001년 31만9371명이던 용역 노동자는 2017년 68만7727명으로 늘어났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파견이 175만 원, 용역이 156만 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인 242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정규직의 평균 임금인 306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파견은 57%, 용역은 51%에 그친다.

간접고용 노동자 37.8%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비율이 20.6%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이었다.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신청해 치료하는 비중이 66.1%였고, 노동자 스스로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3%에 그쳤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통해 치료받는 비율이 34.4%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고,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38.2%로, 정규직의 두 배를 넘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연다.

cook@heraldcorp.co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