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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장관 “여성고위직 목표제, 2월부터 민간기업과 자율협약 추진”
뉴스종합| 2019-01-18 07:49
- “공적기금 투자시 여성임원비율 반영…수익 입증”
- “체육계 성폭력 사태 야만적…반복되선 안 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여성 고위직 목표제’가 2월부터 민간기업과 자율협약 추진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지난 17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여성 고위직 목표제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진 장관은 “민간 여성고위직 목표제 도입에 대해 현실을 모른다거나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안다”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여가부 추진 방향은 의무화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보건복지부와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포함을)안 하려는 사람들도 (설득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며 의지를 보이면서 최근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발동 소식에 (관련) 주가가 오른 것을 보면 주주들은 투명성과 다양성, 의결결정의 합리성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성대표성 관련 지수 도입이 공적기금의 효과적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진 장관은 최근 불거진 스포츠계 미투와 관련 “체육계가 성적 지상주의에 빠져 (어른들이) 10대 선수들을 노예처럼 빨래시키고 성폭력까지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며 “짐슴도 그렇게는 안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0년 전에도 같은 일로 전국이 다 흔들렸는데 또 이러고 있다”며 “3대 부처가 협의를 꾸려 대책을 세우겠다. 다시는 반복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문제와 관련, “현재는 휴게시간 대신 수당을 지급해도 불법이 된다”며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근기법)상 휴게시간 제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말 정부가 제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이돌보미 휴게시간을 사용자와 협의해 정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고 가정이 이용료를 지불한다. 올해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으나, 아이를 보다가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장에서 오히려 혼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진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이후 그간의 소회도 털어놨다. 그는 “행정부 장관의 무게감과 책임감에 탈모까지 왔다”며 “의원 때와는 달리 내 발언이 바로 지시가 되고 반응이 오는 게 두렵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총선 준비 계획 질문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응답하면서도 ‘지역구 챙기기’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데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지역구 의원으로 뽑혔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다만 현안이 많은 상황이고, 장관직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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