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중소회계법인 ‘뭉쳐야 산다’ 합병의 계절
뉴스종합| 2019-01-22 11:26
인덕·진일·정일 3곳 합병 추진
내년부터 감사인 등록제 시행
덩치 키울수록 영업·수익 유리
업계 84.5%가 50인 미만 ‘다군’
‘나군’ ‘가군’으로 이동 꾀할듯



중소 회계법인인 인덕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정일회계법인 등 3곳이 합병을 추진한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으로 회계법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합병 등에 따른 회계법인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덕ㆍ진일ㆍ정일 회계법인은 오는 23일 오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계약식을 열고 합병 절차를 추진한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합병에 합의한 단계로, 사원 총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30일께 정식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표준감사시간제가 적용되면 감사시간은 기존보다 1.5~1.6배 증가하고 감사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 규모로는 늘어나는 감사시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합병, 성도이현회계법인으로 출범했고, 그 외에 여러 중소회계법인도 합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도 대형화의 이유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다.

게다가 회계사가 600명 이상이면 가군, 120명 이상이면 나군, 60명 이상이면 다군 등으로 분류된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기업도 차등 적용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가군, 1조원 이상~5조원 미만 기업은 나군, 4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기업은 다군이다. 가군 기업은 가군으로 분류된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다. 역으로, 60명 이상~120명 미만의 다군 회계법인은 자산 1조원 이상의 가ㆍ나군 기업은 감사할 수 없는 식이다. 회계법인 시장이 확대ㆍ강화될수록 대형법인이 유리한 구조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ㆍ감사인 현황(2018년 10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회계법인 총 187개사 중 84.5%인 158개사가 등록 회계사 10명 이상~50명 미만 규모다. 회계법인 절대 다수가 감사인 등록제 기준으로 다군에 속해 있다.

삼일회계법인(1951명), 삼정회계법인(1506명), 한영회계법인(1025명), 안진회계법인(957명) 등 주요 대형법인과 비교조차 힘든 수준이다.

최근 중소회계법인 간 합병이 활발한 것도 법인 규모를 키워 나군이나 가군 등으로 상승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이와 관련,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하고 대형화를 통해 품질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수ㆍ김지헌 기자/d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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