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佛, 구글에 642억 과징금
뉴스종합| 2019-01-22 11:35
“개인정보 사용때 설명 미흡”
EU 강화된 새 데이터법 적용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 설명 미흡으로 프랑스 정부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 [AP]

미국의 거대 IT기업 구글(Google)이 타깃형 광고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새 데이터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 실리콘밸리 기업 최초 사례다.

프랑스의 데이터보호 주관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와 관련해 투명하고 용이한 접근을 이용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5000만 유로(약 642억원) 처분을 내렸다고 파이낸션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특히 ‘타깃 광고’(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수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복잡하게 늘어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EU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도입한 직후인 지난해 5월 프랑스의 비영리기구 ‘논오브유어비즈니스(None of Your Business)’ 등 네티즌 권익단체 두 곳은 구글이 온라인 팝업창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하다시피 했다면서 CNIL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로 구글은 유럽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고사업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성명에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숙고 중”이라며 “우리는 GDPR에 명시된 기대와 동의조건을 충족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연주 기자/yeonjoo7@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