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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사관이 대마 들여와 외국인 강사에 판매
뉴스종합| 2019-01-22 15:14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미군 부사관 2명이 구속기소됐다.

22일 전주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 등 미군 부사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마 카트리지 30개(126만원 상당)를 국내에 들여오고 근무 중인 군산 공군기지에 젤리형 대마 31개(139만원 상당)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3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외국인 강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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