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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기 텅 CFA협회 자본시장정책국장 “차등의결권 도입 신중히 검토해야”
뉴스종합| 2019-01-23 17:46

‘차등의결권 장단점 근거 부족‘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의결권의 크기를 달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록기 텅 CFA협회 자본시장정책국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제3회 EGS 심포지엄-차등의결권 제도’ 심포지엄에서 “‘1주 1의결권’이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기초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제안은 투자자 보호를 약화와 지나친 경영권 보호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텅 국장은 “차등의결권은 창업자 등 일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강한 복수의 의결권을 제공한다”면서 “미국의 페이스북 스냅챗, 중국의 알리바바 등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일부 회사들의 경우 주주제안을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자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익 국회예산처 경제분석실장은 “국내의 경우 정책 입안자들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입법부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따른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신뢰 가능한 근거들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극히 제한적인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다. 강석구 한국상공회의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차등의결권은 주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초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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