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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9.13% 상승…고가 주택 위주 현실화
부동산| 2019-01-24 15:01
역대 최고 상승률… 서울 17.75%
지난해 부동산 경기 과열 반영
고가 주택 공시가 현실화
현실화율은 53.0%로 전년과 비슷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9.13% 상승했다. 2006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해 발표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를 현실화해 중산층ㆍ서민의 조세 및 복지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2019년도 공시가격’을 잠정 결정해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억4540만3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13%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5.51%)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고, 종전 최고 상승률(2007년ㆍ6.02%) 기록도 갈아치웠다.

서울이 평균 5억2719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75%나 올라 전국 상승률 평균을 끌어올렸다. 특히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뉴타운 재개발 등의 호재에 힘입어 35.4%나 올랐고, 강남구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35% 상승했다. 마포(31.2%)ㆍ서초(23%)ㆍ성동(21.7%)구도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과열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것이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 역시 한몫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해 현실화율이 68.1%인 반면, 단독주택은 51.8%에 그쳤다.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은 더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현실화 작업을 본격화해 주택 유형별로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중저가 주택까지 일시에 현실화할 경우 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15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세가 상승한 만큼만 공시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신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분은 물론이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현실화율까지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전체 주택의 현실화율은 53.0%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서울 이외 나머지 지역은 10% 미만 상승했다. 대구가 평균치를 웃도는 9.18% 올랐을 뿐 나머지 지역은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부산(6.49%), 경기(6.20%) 순이었다. 반면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순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시ㆍ군ㆍ구별로는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마산회원구(-4.11%) 등 하락 지역도 있어 양극화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나온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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