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쉼표] 100세시대의 육체노동연한
뉴스종합| 2019-02-14 11:38
과학과 의술이 진보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현대인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환갑잔치란 말은 사어(死語)가 된지 오래고, 칠순도 일가 친척의 축하를 받기 면구스러울 만큼 정정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어느 덧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럽고,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대부분 80세는 물론 90세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늘어나는 수명의 그래프를 못따라가는 정년을 둘러싼 논쟁이나, 건강하지만 경제력을 너무 일찍 잃어야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부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너살 더 들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거나, 오히려 축적된 경험으로 업무처리를 잘할 수 있는 직군조차 60세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직장에서 밀려난 이들은 경비직이나, 단순노무직, 실버택배 등 이전 경력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막일이라도 찾아야한다.

일본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다 ‘건강한 일자리’가 많은 이유다.

과연 인간은 몇살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야할까.

통계청이 발표하는 한국인 평균수명에 따르면 1970년 남자 58.6세, 여자 65.5세에서 1980년 61.7세-70.0세, 90년 67.2세-75.5세로 빠르게 늘어났다. 2010년에는 남자 77.2세-여자 84.4세로 40년 전보다 남녀 모두 무려 20년 가까이 평균수명이 늘어났다.

당연히 이에 맞춰 정년도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는 극히 보수적으로 연장됐다. 대법원이 각종 판결에 적용할 수 있는 노동가동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것이 89년이었다. 하지만 이후 30년 가까이 요지부동이다. ‘평균적인 한국인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일을 할수 없게 됐을 때, 그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100세시대에 60세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험칙’을 고수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21일 내린다.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김성진 선임기자/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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