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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 모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 의무 이행…정신질환 증명 가슴 아파”
뉴스종합| 2019-02-14 14:39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으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한 이 지사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 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내 사건에만 집중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가 이날 받는 재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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