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명예훼손’ 처벌 피할 구멍 ‘숭숭’…허위사실 단죄도 어려워
뉴스종합| 2019-02-15 11:21
피해자 특정돼야 명예훼손
‘망언’ 차단 제도 개선 필요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끊이지 않는 모욕 및 왜곡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가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정의당이 접수한 고소·고발장은 이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어 5·18 기념단체,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민주화유공자 의원들이 접수한 고소·고발장 역시 형사 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측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찰 쪽에서 아직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같은 사안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피고소·고발인들의 법적인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또한 “힌츠페터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지씨를 처벌하려면 고인이 된 힌츠페터의 유족이 고소를 해야 한다. 사자(死者) 명예훼손은 친고죄다.

문제가 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나온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지만원 씨)”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김진태 의원)” ▷“80년 광주폭동이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변질됐다(이종명 의원)”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김순례 의원)” 등의 발언을 허위사실유포로 단죄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허위사실은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며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끊이지 않는 망언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계류 중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유족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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