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특별법 이후 첫 비상조치 혼란 “어린이집 휴원할까 노심초사”, “5등급車 진입제한 준비안돼”
뉴스종합| 2019-02-22 09:58
-직장맘 “아이 보낼 곳 없는데…어린이집 휴원하나요” 문의 줄이어
-화물차 업계 “5등급차 진입제한 졸속 정책” 비판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세희ㆍ김성우 기자]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내려진 22일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휴교령이 내려질까 노심초사 했다. 서울에서 배기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자 업계는 미세먼지 문제를 화물차업계에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을 보이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기존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겨울방학기간이지만 어린이집은 정상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부모들은 갑작스럽게 휴원 할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이 컸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맘 윤모(35) 씨는 “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하자마자 어린이집에 휴원하는 거 아니냐고 전화를 했다”며 “다행히 휴원은 없었지만 매번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 걱정을 해야 하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 지역 맘카페에서 한 직장맘은 ‘미세먼지 때문에 휴원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아이 건강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진=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집이 휴교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맘카페 반응 캡처]

실제 22일 서울 시내 어린이집에서 휴원을 한 경우는 드물었다. 어린이집 대다수는 갑자기 휴원을 할 경우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반발이 우려된다며 최대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만약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결석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자율권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 후 첫번째 저감조치를 맞은 화물업계에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날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인 차량들이 서울시내에서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현재 정부는 노후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 설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유예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미세먼지 문제를 화물차 업계에만 전가하는 것 같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심동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국장은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과태료부과가 이뤄지면, 화물 적재물량을 감안했을 때 1.5톤 이상 트럭들 대부분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면서 “많은 차량들이 정책에 대비도 안됐을 텐데 과태료 부과 등 정책을 졸속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열 전국개별화물연합회 부장은 “실질적으로 화물차 때문에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느냐”면서 “미세먼지는 노후 경유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화물차 운행이 없는 강원도에서도 최근 ‘미세먼지 나쁨’이 나오는데 이같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sa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