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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월말부터 사업장 신고절차 더욱 쉬워져
뉴스종합| 2019-02-22 14:28
기업정보화 ICT 기업과 4대보험 신고절차 간소화 업무협약

김용국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오른쪽)가 22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소재한 더존비즈온 본사에서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가오는 4월말께부터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의 신고절차가 한결 더 쉬워진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ICT전문기업인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22일 김용국 공단 연금이사와 ㈜더존비즈온 김용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더존비즈온은 ERP, 세무회계, 그룹웨어, 클라우드, 전자팩스, 이미지인식 등 기업정보화 분야의 ICT 기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국민연금공단이 QR코드와 전용선을 활용한 웹팩스 자동입력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점유율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서다.

공단은 QR코드와 전용선을 활용한 웹팩스 문서 자동입력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 신고 편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사의 세무회계프로그램(Smart A)을 통해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사업장의 신고 업무효율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사업장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Smart A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홍보 및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용국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최신 IT기술을 활용하는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고객 이용건수가 많은 신고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회계사무소의 Smart A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장 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4월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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