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민은행 사외이사 증원…감사업무 강화
뉴스종합| 2019-03-14 10:52
법률ㆍ리스크 전문가 충원
금융위 법개정에 선제호응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KB국민은행이 법률ㆍ리스크 전문가를 추가하며 사외이사진을 4명에서 5명 체제로 새롭게 짰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요건을 맞추고, 자체 감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1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이사회는 전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안강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석승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 새 사외이사 후보로 정했다. 안 원장은 사법시험 25회, 연수원 15기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부터 연세대에서 교수를 지내온 법률전문가다.

석승훈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영학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보험학으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서울시립대와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온 경영 전문가다.

기존 KB국민은행 이사회에는 법률 전문가나 리스크관리 전문가가 없었다. 임승태 사외이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거친 경제 전문가이고, 이번에 재선임된 권숙교 이사는 우리금융과 한국씨티은행을 거치며 금융ㆍIT 전문가로 입지를 쌓아왔다. 유승원 이사는 이사회에서 회계 전문가 역할을 담당했다. 경영전문가였던 박순애 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재선임을 고사했다.

이번 안 원장과 석 교수의 신규 선임은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 수도 1명 증원하면서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감사위원 업무 전념성 강화 움직임에도 호응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감사위원들이 감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 겸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사외이사 수가 4명으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2명은 다른 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를 겸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맞추기 위해 2명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에만 참여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외이사는 1명만 남게 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 2명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는 기존 요건에 맞추려면 사외이사 증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kate01@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