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換헤지 단기편중 해소를”…급증하는 보험사 해외투자 제동
뉴스종합| 2019-03-14 11:12
금융위 “외화공급 부족에 취약”
만기차 커지면 추가 자본적립
외화 신종자본증권 부채 분류
업계 “비용 늘고 수익 악화”



금융당국이 환헤지 만기 불일치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보험사들의 외화자산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보험사의 외화 장기채 투자가 빠르게 늘었지만, 손익을 지키려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만기가 짧은 환헤지 상품 운용에 집중하고 있어 차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장기 스왑에 수요가 몰리면서 보험사의 헤지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보험사의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계약만기 1년 미만 파생상품과 관련한 위험노출(익스포져)을 계산할 때, 현재 0%인 위험계수를 오는 2021년 0.8%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계산할 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부채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환포지션은 외화자산합계에서 외화부채 합계를 제한 금액으로, 현재 당국은 이 금액이 지급여력금액의 20%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외화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이 부채로 분류될 경우,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보험사의 장기채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헤지는 대부분 1년 이하 외환스왑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채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최근 환헤지 인정 요건이 완화돼 외화자산의 듀레이션 반영이 용이해지면서 외화증권 투자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보험권의 외화증권 운용잔액은 지난 2013년 말 61조원에서 지난해 6월 말 239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만기가 짧은 환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스왑잔액의 70~90%가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상황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외화자금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단기 환헤지가 차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보험사들은 당국의 환헤지 규제 강화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