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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총격 테러 ‘생중계 영상 유포’ 10대 기소…최대 징역 14년형
뉴스종합| 2019-03-18 14:29
태런트, 범행장면 찍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18세男, 생중계 영상 온라인 유포 혐의

1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공동묘지에서 무슬림 복장의 남성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AP]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총격 테러범이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18세 남성이 기소됐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테러가 발생한 알 누르 모스크의 사진에 ‘타깃 획득’이라는 메시지를 추가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측은 “각각의 혐의로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백인우월주의자로 추정되는 호주 남성 브렌턴 태런트(28)가 이슬람사원 2곳에 들어가 예배 중이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모두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태런트는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찍고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다. 당국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된 태런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테런트는 범행 당시 반자동 소총 2정과 산탄총(shotgun) 2정 등 모두 5정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태런트는 이들 총기와 탄약 일부를 온라인 주문을 통해 사들였다고 현지 무기상이 밝혔다.

무기판매점인 건 시티(Gun City)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티플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용의자는 서너차례에 걸친 온라인 주문을 통해 무기를 구매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확인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 총기 면허권자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면허를 가진 낯선 구매자였다”고 부연했다.

또 “범죄에 주로 사용된 ‘군용 형태의 반자동 소총’(MSSAㆍMilitary Style Semi Automatic)은 우리 가게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A등급 무기만 판매한다”고 덧붙였다.

A등급 무기의 경우 통상 경찰의 이력 확인 절차를 거쳐 발행된다. 이들 무기 개조에 사용되는 대형 탄창은 총기 면허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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