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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보석 불허 사유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
뉴스종합| 2019-03-19 17:10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원론적이긴 하지만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설령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기준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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