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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민연금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합리적인 결정 기대”
뉴스종합| 2019-03-22 14:08
- 27일 대한항공 주총서 조양호 대표이사 연임 찬반 투표 전망
-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에 주총전 의결권 행사 압박
- 재계 “무죄 추정원칙ㆍ주주가치 영향 종합 고려돼야”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국민연금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표이사 연임 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주주총회 이전에 미리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주총 전에 찬ㆍ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위탁운용사나 기관투자자, 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주총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역을 미리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22일 국민연금에 “대한항공은 올해 주총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국민연금이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인 만큼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전 공시 대상임이 분명하다”며 “대한항공의 주총을 5일 남긴 현재까지 의사결정을 공재하지 않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와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 방침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총과 관련 국민연금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총 안건 중 현정은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 회장은 회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손실을 입힌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현정은 회장의 경우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이며, 국세청에서 13억원 세금도 추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몰아주기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현대상선에서 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양호 회장과 관련한 논란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 회장의 혐의는 사법부에서 유ㆍ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중인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에 대한 판단은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 측에서 현정은 회장과 같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 안건에 반대할 경우 이는 선례로 작용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항공업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서울 개최 등 대한항공의 주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 또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 회장의 항공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대한항공뿐 아니라 한진그룹의 주주가치 극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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