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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농장에 청년ㆍ전문인력 지원
뉴스종합| 2019-03-24 11:48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마련…예비 사회적 농장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일반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농장에도 청년인턴과 전문인력이 지원된다. 또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도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지역민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진 전략은 지난해 12월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도입과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농업 육성법’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을 돕는다. 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업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과 더불어 크라우드 펀딩과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참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처럼 복지와 교육, 고용 등 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연숙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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