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野, 김의겸 대출 특혜 받아…KB, 조작할 이유 없어
뉴스종합| 2019-04-03 17:08
- 금융당국 사실 확인 작업 중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 매입할 때 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은행 측은 조작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대립하자 금융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3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대출 특혜 의혹은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대출 실행을 위해 추정 임대료를 조작해 이자상환비율(RTI)을 권고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 측은 실제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했음에도 ‘창고’를 상가로 보고 임대료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국민은행 측이 RTI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KB 측은 당시 RTI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었던 만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김 의원 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한 김 전 대변인 상가의 RTI는 1.48로 당시 가이드라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작을 의도했다면 가이드라인 기준(1.5) 이상으로 RTI를 끌어올리지 않고 1.48에 맞췄는지 의문이 남는다.

RTI 조작 근거가 된 6개 공실에 대한 추정 임대료도 쟁점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임대 중인 4개 상가를 제외한 6개는 상가가 아닌 지하ㆍ옥탑의 창고라고 지적했다. 창고에서 국민은행이 추산한 연 3천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RTI는 2017년 11월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임대료 수익에 비교해 대출이자가 과도하면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기본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개적으로 제기된 탈법·특혜 의혹도 규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 등 특혜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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