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신상진, ‘깜깜이 밀실 예산 방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종합| 2019-04-05 13:27
-국회 ‘소소위원회’도 회의 공개토록 해
-다른 국회 상임위에도 모두 적용하도록 개정
-“같은 국회의원조차 모르는 밀실 예산 안돼”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매년 예산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 내 소소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독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만 참가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일반적인 소위원회와 달리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소소위원회는 그동안 ‘밀실 예산’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 예결위뿐만 아니라 국회 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소소위원회를 소위원회처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해 밀실 예산 논란을 해결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예결위의 경우 예산조정소위에서 회의 과정을 모두 회의록으로 남기고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12월 1일)되기 직전인 11월 30일까지 합의시키지 못해 관례적으로 소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짧은 기한 내에 여야 쟁점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회의 내용을 국민들은커녕 소소위원이 아닌 의원들조차 알 수 없는 ‘밀실 예산 심의’는 국민의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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