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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우버 재시동 걸지만…정부 “여전히 불법”
뉴스종합| 2019-04-09 14:00
-차차크리에이션, 우버 서비스 5월 재개
-국토부 “여전히 불법…조치는 논의 중“
-”‘차차택시’ 등 택시와 상생 노력 봐달라“

[차차크리에이션의 우버서비스 이미지 사진. 차차크리에이션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차차크리에이션이 한국형 우버 서비스를 재개한다.

정부가 이 서비스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서비스 정착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차차크리에이션은 9일 강남N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9개월 만인 내달 1일부터 우버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최근 법원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밝힌 만큼 더는 서비스 개시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은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하며 향후 승용차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은 기존 택시 요금 수준으로 하되 시간과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차차크리에이션의 우버 서비스는 대리기사와 장기렌트카를 결합한 시스템이다. 고객이 차차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면 대리기사의 렌트카가 자동으로 렌트카업체에 반납된 후 다시 고객에게 대여된다. 대리기사는 그 렌트카를 이용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운송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해외 우버의 경우 일반인이 자차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 한국형 우버 서비스로도 불린다. 택시와 달리 렌트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허가나 승인도 필요없다.

대리기사와 탑승자는 해외 우버와 서비스 사용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복잡한 업무는 차차크리에이션 플랫폼이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차차크리에이션 서비스 재개가 성공한다면, 우버코리아가 한국에서 우버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도 힘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우버코리아는 한국에서는 ‘우버택시’라는 승차거부 없는 콜택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차차크리에이션의 서비스가 배회영업으로 택시 영역을 침범했다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차차크리에이션이 불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서비스 강행에 대한 조치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차차크리에이션이 배회영업을 하며 유사 택시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다.

이동우 대표는 “택시와 겹치지 않는 11인승 승합차를 우선 활용하기 때문에 택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며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택시 ‘차차택시’를 출시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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