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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펀드운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종합| 2019-04-16 12:21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직접운용을 허용하고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인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펀드재산 운용이 올해 7월부터 펀드의 투자목적에 부합한 운용,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비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에도 허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를 해야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2020년 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또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년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직권 말소될 수 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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