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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는 공권력 횡포…행정소송 낼 것"
뉴스종합| 2019-04-22 15:39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22일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공권력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면서 “반(反)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설립허가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든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개학일은 유치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준법투쟁’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집회·시위도 설립허가 취소 사유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면서 “과거 어떤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은 앞서 교육청 청문 때부터 한유총 대리인으로 참여한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언론인께 당부드린다’는 제목의 별도 입장문에서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절반 비용으로 아이들을 키워왔다”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지원한다는 2조원 가운데 1조6천억원가량은 유아교육 경비인 누리과정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번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왜곡해 세금도둑으로 누명을 씌우고 생활 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도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부단한 자성과 자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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