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페북-방통위 ‘과징금 취소訴’ 1년…내달 16일 최종변론
뉴스종합| 2019-04-24 13:07
접속경로 변경 놓고 논리싸움
선고 공판은 6~7월 이뤄질 듯


과징금 처분 취소를 놓고 약 1년을 끈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 소송 최종 변론일이 내달 16일로 확정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송의 최종 변론일을 다음달 16일로 확정짓고 이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 통신속도를 떨어뜨려 국내 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 약 1년 간의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2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구두로 진행되는 최종 변론에선 ‘소비자의 이용 제한’의 판단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놓고 막판까지 팽팽한 논리싸움이 진행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콘텐츠사업자(CP)에게는 인터넷 속도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야기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다”며 “과징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소송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항에서 금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속도의 의무가 없더라도 임의로 접속 경로를 바꾼 결정은 페북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의 소송 전망도 막판까지 엇갈리고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CP는 인터넷 속도의 보장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인지, 타당한 조치인지 명백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더 촘촘한 법적 근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형수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부분이 명백하며 책임 조치가 타당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종 변론을 끝으로 선고 공판은 한, 두 달 뒤인 6~7월 경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CP의 통신사 간의 망사용료 협상 이슈의 여론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송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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