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다시 불거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론…“고소득자 특혜 vs 자본시장 악영향”
뉴스종합| 2019-04-26 07:54
여당 의원, 연달아 부자증세 주장…단계적 개편 검토
지난해 이어 올해도 1순위는 ‘금융소득’
연간 5000억원 세수효과 기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권에선 ‘단계적 개편’ 카드까지 고려하며 소득세 개편을 논의 중이다. 타켓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여당은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3년 또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형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 박광원 의원, 11월 오제세 의원이 같은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도 힘을 보탰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자산 약 10억원을 보유해야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며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며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연간 10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융소득만 14% 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분리 과세하고, 그 이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 대상자들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 늘어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대상자는 9.8만원, 기존 종합과세자는 86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추가적인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율을 14%에서 16%로 올리면 연평균 약 5000억원의 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상진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된 지 6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능력에 따른 과세 체계를 위해 종합과세를 확대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배당, 이자소득으로만 생활하는 고령은퇴자들은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실장은 “일반 직장인도 펀드 수익률이 대박 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돼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자본이 해외 또는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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