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도내는 삼성바이오 수사…경영승계 겨냥하나
뉴스종합| 2019-04-26 11:01
- 회계법인 자료 없앤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영장청구
-‘콜옵션’ 약정 알았는지 진술 뒤집혀…회계감사 정확성에 균열
- 삼성바이오에서 과거 삼성 미전실로 수사 확대 가능성 거론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5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한 뒤 본격적으로 회계 자료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상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분식회계의 연관성이다. 삼성 측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과거 삼성전자 미전실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과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와 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콜옵션 약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겨야하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오르면 회계상 부채로 책정한다. 검찰 조사를 받은 회계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콜옵션 약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둔 셈이다.

검사 출신으로 금융·증권 분야 전문가인 김동주 변호사는 “콜옵션 약정을 (삼성 측이) 숨겼다는 것은 회계사들이 감리를 할 때 중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서 제대로 회계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회계감사의 정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진술”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삼성바이오 수사에) 많은 진척이 있다”며 “어떤 단서가 나오거나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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