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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0년 넘은 주택 신개축 시 최고 1억 융자 지원
부동산| 2019-05-08 11:22
- 주택 개량 시 최고 6000만원 융자 가능
- 금리 중 2.0% 보조, 임대료 1회 동결 조건

다산동 성곽마을 전경.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은 지 10년이 넘은 관내 주택들을 대상으로 신축ㆍ개량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저층주거지역에 속하면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주택신축의 경우 ▷단독주택은 1억 원까지 ▷다가구주택(최대 2가구)은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개량의 경우 ▷단독주택은 6000만 원까지 ▷다가구주택(최대 4가구)은 3000만 원까지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세대 당 3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융자액은 신청자 융자한도와 대출한도, 공사계약금액의 80%를 비교해 세 가지 금액 중 최소금액으로 정한다. 융자 조건은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시중금리의 2.0%를 보조해주는데 예를 들어 금리가 5.0%라면 2.0%를 제외한 3.0%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청자는 신청절차에 들어가기 전 우리은행에서 보증한도를 조회하고 가급적 공사 시작에 앞서 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융자기간 중에는 1회에 한하여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융자는 은행에서 시공자로 직접 시행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구 주택과로 방문하면 된다. 선착순 신청에 지원물량이 200가구로 한정된 만큼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구는 다산동 성곽마을에 대해선 주택신축ㆍ개량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특별히 융자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에 금리는 초저금리인 0.7%로 고정시켰다.

한양도성 1km 구간을 끼고 경사지에 펼쳐진 다산동 성곽마을은 남산 고도 제한 등으로 수십 년간 변화 없이 낙후돼 있다. 현재 2800여 가구에 주민 약 6400명이 살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주택 수리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가꿈주택사업’ 대상지이기도 하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주택 외벽, 담장, 지붕 등을 고치는 비용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달 15일까지 구 주택과를 통해 신청을 받고 다음 달 28일 최종대상자를 발표한다.

구는 지난 달 10일 다산동 성곽마을 12만6700여㎡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새 단장의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앞선 3월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2022년까지 구ㆍ시비 123억원을 들여 골목길 단장, 재생 거점 마련,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 전반을 손본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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