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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허리 통증 병원행…형집행정지 기각 후 첫 외출
뉴스종합| 2019-05-08 12:53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외부 병원을 찾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통증을 호소해 왔던 허리 등에 대한 진료를 받기 위해 외래 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허리 디스크 등 지병과 관련해 진료를 받았고 건강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생긴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이 외부 진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허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래 진료는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2017년 3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현재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상고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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