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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ㆍ다주택자 '아파트 줍줍' 어려워진다
부동산| 2019-05-09 11:37
-1·2순위 예비당첨자 '5배수'로 늘려
-서울·과천·분당·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서 20일부터 적용 예정
-국토부 “실수요자 기회 늘리기 위한 것”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앞으로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행위가 어려워진다. 이달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 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하고 현재까지 8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국토부는 ‘5배수’는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통계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공급 물량의 약 5배 정도의 1·2순위 신청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1·2순위 신청자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줍줍’ 현상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투자 기회로 노리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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