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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성폭행 혐의 “객관적 증거 없다” 결론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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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6:10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 씨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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