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檢 ‘김학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
뉴스종합| 2019-05-20 18:44

-사기, 강간치상, 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 적용

-이르면 이달 말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될 듯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두번째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0일 오후 윤 씨게 강간치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에게 기존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강간치상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별장 성접대’가 성폭행으로 규명될 경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진술한 범행 시점은 2007~2008년 경이다.

이미 구속된 김 전 차관의 구속기한을 한차례 갱신할 경우 다음달 4일까지 붙들어둘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을 뿐, 다른 쟁점인 성폭행이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윤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으로 수사받던 사업가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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