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법인세율 최대 5% 인하”…추경호,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종합| 2019-05-21 15:53
-“법인세 높여야” 여당과 정면충돌
-“美ㆍ日은 법인세 인하로 경기부양”
-“재정만능주의 실패 하루빨리 인정해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 추진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경제활력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법안을 들고 나왔다. 부정적인 내년도 세수입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여야는 세율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21일 법인세 과표 구간을 기존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은 2억원과 200억원,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된다.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34%에서 23%로 각각 인하해 경제회복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OECD 소속 국가 중에서 4개 과표구간을 이용해 법인세를 걷는 국가는 한국과 포르투갈뿐이다.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하여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된다. 다만, 과표 1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재정만능주의의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됐던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며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가는 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세율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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