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강효상, 처벌 가능할까…면책인정 힘들 듯
뉴스종합| 2019-05-24 19:02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공개한 사실을두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처벌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되며,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라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가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형법113조에 따르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비밀유지가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외부에 알린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와 이에 부수해 행해진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부수행위인지 여부에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과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은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정한 바 있다.

이 판례에 따라 회의나 표결행위와 상관없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상 기밀을 공개한 강 의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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