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장수하는 ‘풀뿌리 기업’ 육성”…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
뉴스종합| 2019-05-27 11:00
- 승계기업 대표, 법률ㆍ세무 전문가 등 참여
- 가업 승계 활성화 의견모아 정책 제안 계획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기 산업 현장과 학계가 장수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통해 가업상속 공제제도 사후관리 완화, 고용유지 조건 현실화 등 각종 제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법률,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중소기업의 대표자(1ㆍ2세 포함)들과 학자, 연구원, 법률 전문가, 세무전문가 등이 참여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다.


김화만 서울경인가구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황을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와 이연배 ㈜오토젠 대표 등 우량 중소기업을 일궈온 기업인들이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와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학계를 대표해 참여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유성원 삼성증권 가업승계연구소 소장은 연구자로서의 시각을 더하게 된다. 유효중 진영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와,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참여해 세무와 법률 분야에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개편해야 할 조항들을 점검한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김화만 이사장은 “장수 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ㆍ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라며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조성하는 것 같다.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는 “‘가업(家業) 승계’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쉬운데, 장수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企業)승계’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며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이하로 낮추는 안 등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고용유지 조건도 급여 총액이나 근로자 수 중 하나를 선택해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는 안을 제안했다.

기업의 새 먹거리 창출과 원활한 투자를 위해 신사업을 인정하거나 자산유지 의무(10년간 80%, 5년간 90% 유지)를 완화해달라는 제안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로, 법인만 가능했던 것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구체적인 장수기업 육성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정책으로 다듬을 계획이다.

한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기업승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기업 승계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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