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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사고 크루즈 선장 ‘구속’…법원 영장 발부
뉴스종합| 2019-06-01 23:14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 영상을 보면 대형 유람선 ‘바이킹 크루즈’(오른쪽)가 사고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추돌하고 있는 모습(노란 선 원내). [연합뉴스TV 캡처]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지난달 29일 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되는 참사를 일으킨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호(號)의 선장이 1일(현지시간) 구속됐다.

헝가리 법원은 이날 부주의·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64)로 알려진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은 사고 직후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헝가리 경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 이튿날 영장을 신청했다.

선장의 변호인은 수사 당국이 선장을 구금하자 그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선장은 구속 기간은 최고 한 달이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석금 1500만 포린트(5900만원)를 내야 한다. 풀려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이 보석 조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부분은 다음 주중 법원에서 다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 선장은 계속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당시 사고로 허블레아니에 타고 있던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 중 7명이숨졌고 19명이 실종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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