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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이틀째…멈춰선 아파트 건설현장
부동산| 2019-06-05 09:45
일반 타워크레인 2394대 대부분 운행 중단
노조, 임금인상,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요구

파업중인 타원 크레인에 ‘시한폭탄 소형타워크레인즉각 폐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건설노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이 멈춰 섰다. 타워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은 지난밤에도 조종석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 노조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3565대(3톤 미만 소형 1171대와 3톤 이상 일반 2394대)의 타워크레인 중 경찰추산 1600여대 정도가 운행을 중지했다. 비노조원이 운영하는 타워크레인도 작동을 멈춘 경우가 많아 실제 파업에 참여하는 타워크레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2300여대를 점거했다고 밝혔다.

전국 건설 현장은 비상사태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이 없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저층공사 등을 먼저 하거나,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타워크레인이나 무선 조종이 가능한 소형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해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A건설 관계자는 “파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공사가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진 않았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기가 지연되면서 공사비 증가, 입주 지연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 이틀째를 맞은 건설노조측은 사측에 7% 임금인상안을 요구하면서,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조측은 건설사들이 최근 불법 개조한 소형 크레인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해 공사장 안전은 물론 대형크레인 기사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현재 비상 대책반(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조가 지적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 허위연식 등록, 설계도서 및 형식신고 적정 여부, 불법 개조 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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