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장기보유 돌아선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등록 다시 증가
부동산| 2019-06-12 11:22
5월 전국서 6358명 신규 등록
서울 4789호로 26% 증가 눈길
보유세·공시지가 결정 등 영향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등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시가격 및 보유세 결정 시점이 도래한 데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서울 주택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돼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635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으며, 등록 임대주택은 1만3150호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전월(5393명) 대비 17.9% 증가했으며, 등록 임대주택은 전월(1만965호) 대비 19.9% 늘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수도권의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4월 4256명에서 5월 5064명으로 19% 늘었으며, 서울은 1929명에서 2351명으로 21.9% 많아졌다. 등록 임대주택도 수도권은 7971호에서 9720호로 21.9% 늘었으며, 서울은 3800호에서 4789호로 26% 증가했다. 지방 사업자수는 1137명에서 1294명으로 13.8%, 등록 임대주택수는 2994호에서 3430호로 14.6% 각각 늘었다.

임대사업등록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가 올해 감소세였는데 다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사업등록자에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줘 월평균 1만명 이상의 신규 사업자가 등록했다. 당시 정부는 사적 임대시장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임대사업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따라야 해 세입자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 도입후 집값이 불안해 지면서 나타났다. 임대사업등록자에 대한 혜택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등록하면 길게는 8년간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매매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대사업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고, 임대사업등록자는 월 평균 5000명대까지 줄었다.

전문가들은 5월 등록자가 다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수도권에서 희소성이 높아진 서울 등 인기 지역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장기 보유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주택에 적극 등록했다는 것이다. 기왕이면 보유세 확정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주택에 등록해 세제 혜택 효과를 높이려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것도 지난달 임대주택등록자가 다시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