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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신청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뉴스종합| 2019-06-25 11:29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고, 거래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며, 세금이 체납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하고자 할 것인데,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될까. 우선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있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으로 회생절차가 아닌 보통의 절차로 변제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의 변제와 관련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하게 하거나, 이를 우선 순위에 두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하는데, 회셍계획안은 통상 근로자들의 임금 등 공익채권을 10년의 변제기간 중 제일 앞선 준비연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된다. , 채불된 임금, 퇴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변제되고, 임금 등 채권이 집회에서 동의의 대상은 아니지만 전액 조기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작성된다고 조언하였다.

 

특히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불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근로자들은 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채무자 기업에 채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회생신청을 고려하는 기업의 대표자는 회생 신청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근로자들을 적극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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