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野 윤석열 후보자, 판결문 통해 장모 사기 혐의 봐주기 의혹 제기
뉴스종합| 2019-07-05 13:32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윤석열 법무부장관의 장모가 각종 사기 사건에 동참했지만, 봐주기 수사로 처벌은 면해왔다는 의혹이 나왔다.

야권은 과거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에 최 씨의 혐의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정작 검찰 수사를 요리조리 피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 최 모 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판결문에서 최 모 씨가 사기사건의 공범임을 확신할 수 있는 문장이 수 차례 나오지만, 정작 검찰로부터 기소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이다.

김 의원은 “최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최 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A씨의 재판에서 법원은 최 씨를 피해자가 아닌 A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 김 의원은 “2심 판결문은 최 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다.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 씨가 사실은 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심지어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 데도 검찰은 최 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밝혔다.

공벙은 기소됐지만, 최 씨만 빠져나온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최 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받은 B씨 및 공범들과 달리 최 씨는 불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동업자 C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쓴 이후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오히려 C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그다지 관심 없다”며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그렇게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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