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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590원]'2020년 1만원' 대선 공약 결국 무산…임기 내에도 '글쎄'
뉴스종합| 2019-07-12 10:37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에 결정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은 32.8%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에 불과했지만 빠른 속도로 불어나 8590원까지 상승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이었고, 다음 해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이다.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병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일찌감치 공약 실패를 예상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임기 내(2022년)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내년도 상승률이 2.87%로 결정되자 사실상 임기 내에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남은 임기 2년 동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해야 한다. 2021년, 2022년도 상승률이 각각 약 8%에 달해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현실화했다. 정부가 그만큼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이번 결과는 최근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 여건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약 실패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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