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피플&스토리] “원안위에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 수용…다만 ‘다양성’은 필요”
뉴스종합| 2019-07-12 12:32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 전문가가 '안전을 전부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경계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안위원 중에 “원자력 전공자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안위원이 원자력 전공자로 충원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경계했다.

엄 위원장은 “원안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한 관련 법이 조속히 개정돼 원안위원이 구성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보기: [피플&스토리] “원자력 안전은 좌도, 우도 아니다”…엄재식 원안위원장의 이유있는 ‘소신’

현재 원안위법은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탁했거나 그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에서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사람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국내 원자력 관련 전문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결격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원자력 전문가'를 투입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엄 위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처럼 발전용 원자로를 운영한 회사라든지,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같은 방사선 핵심기술 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구용역을 받은 전문가라면 이해가 상충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면서 “그러나 현재 결격사유 조항은 금지 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원안위원으로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원자력 전문가의 시각이 원안위의 심의나 판단에 기술적인 혜안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엄 위원장은 “원자력 전문가가 원자력 안전을 전부 다룰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도 오산”이라며 원안위원 구성에는 ‘다양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원자력 시설이나 생활방사선 제품 규제는 현실 안에서 ‘실체’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원자력 뿐만 아니라 기계, 화학, 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안위원의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결격사유 조항을 완화하는 법안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경희대, 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 1000만원의 과제를 수탁해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해 의결했다.

한편 지난 3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원안위원 후보자로 위촉한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정부로부터 위촉이 거부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회의비 25만원을 받은 것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최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호철 원안위 위원이 지난 4월 대전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기조발표자로 참석하면서 수당으로 50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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