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송파구, 제헌절 앞두고 훼손된 태극기 적법 처리
뉴스종합| 2019-07-16 09:01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가 훼손된 경우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한다. [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훼손된 태극기를 모아 16일 적법하게 폐기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기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한다. 구는 이 날 오전 구청 앞 솔마루 광장에서 구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한 태극기 등 오염·훼손된 태극기를 모아서 인근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로 보내 법에 따라 일제 소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구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국기게양 실태를 점검해 왔다. 관내 국기 게양대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변·퇴색된 경우 즉시 교체했다. 또한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후 일괄 수거해 별도 보관하는 등 국기 관리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과 공포를 축하하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훼손 태극기 폐기방법 홍보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올바른 국기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시로 점검해 훼손된 국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jshan@heraldcorp.com

송파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태극기수거함. [송파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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