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사 출신 변호사, 호날두 사기죄로 고발…"피해자 속여 60억 편취”
뉴스종합| 2019-07-30 07:52
검사 출신 오석현(왼쪽) 변호사가 노쇼 논란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유벤투스 소속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전 국민을 기망한 노쇼 논란으로 ‘날강두’라는 불명예 별명까지 얻은 이탈리아 유벤투스 소속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오석현 변호사(연수원 36기·LKB파트너스)는 유벤투스의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비싼 가격의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적었다.

이번 유벤투스의 방한 친선경기에서 가장 비싼 티켓 가격은 40만원에 달했지만 호날두가 45분 동안 출전한다는 소식에 15분 만에 매진됐다.

오 변호사는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출국한 호날두를 고발한 것에 대해 그는 “사기의 규모에 비해 피고발인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 같아 경종을 울리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더페스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벤투스가 경기 직전까지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호날두가 포함된 수기 엔트리 명단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에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 변호사는 또 당시 경기에서 경기장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에 대해 “더페스트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며 더페스트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번 ‘호날두 노쇼’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방한 친선 경기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호날두는 경기 내내 그라운드가 아닌 벤치를 지켜 비싼 가격의 티켓을 구매해 그의 경기를 보러온 수많은 관객들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와 함께 금전적 피해도 안겼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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