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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정보 안내책자 발간
뉴스종합| 2019-07-31 07:14
여성가족부 로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보 안내 책자가 발간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부터 금융·법률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이하 안내서)를 31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신청하거나, 현장의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안내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단체 등 지원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여가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신청과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담았다.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내용, 출산 후 입소가능 시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기임신·출산 등 긴급복지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을 소개한다.

양육·생계 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시설·주거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취업 분야에서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통합)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담았다.

금융·법률 분야에서는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법률구조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과 양육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이외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지난해 월 13만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지원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조신숙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한 데 모은 안내서 발간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쉽고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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