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조 이사람] ‘교사 출신’ 전수민 변호사 “학생 권리의식은 성장하는데…학교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뉴스종합| 2019-08-07 09:40
전수민 변호사[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전수민(41·변시 1회)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교육 전문 변호사 혹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있다. 교육과 학교폭력이 변협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전 변호사의 특이한 이력이 이런 호칭을 만들었다. 그는 사범대를 나왔고, 교사 경험도 있다. 그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5년 근무하니 어느 순간 제가 교육전문 변호사라든가, 학교의 어려움을 잘 아는 변호사가 됐다”면서 “그 과정마다 우연이 겹쳐서 그렇게 된 건데 조금은 부끄러운 면도 있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서울대 사범대를 나왔지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2007년 기간제 교사를 1년 하면서 행정고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고, 마침 2008년 도입된 로스쿨행을 택했다.

변호사가 되고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교사와는 또 다른 보람이 있는 일이다. 올해 그가 자문을 맡고 있는 학교만 40여 곳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5년간 활동하고 나온지 3년째인데, 매년 그에게 자문을 맡기는 학교가 늘어났다. 인터뷰한 날도 학교가 체육관 운영을 외부 업체와 계약 맺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자문을 하고 오는 길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진짜로 소송까지 제기되는 법적 분쟁이 생겨난 건 2010년 이후”라고 말했다.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2012년에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촌지 및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긴지 불과 10여년도 안된 것이다.

학교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다. 분쟁이 생기기에 최적의 환경이기도 하다. 기업은 사내변호사도 있고 로펌 자문도 받지만,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외주 계약에서부터 행정 처분까지 다양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이 수요를 소화하기가 힘들다. 학교 사건은 교육기관 고유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 “학원이 안 맞으면 딴 데 가고 물건이 불만이면 환불하면되는데, 학교는 그걸 피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우리 애’ 문제니까, 부모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생이 원하는 점수를 못받더라도 교사를 원망하는 정도로 지나갔지만, 지금은 다르다. 학부모들이 수행평가 점수 하나를 놓고 근거를 찾고, 교육청에 문의를 한다. 권리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데, 학교는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한 쪽 편에만 설 수는 없다. 학교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학교를 방어할 때도 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공격하는 역할도 맡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리하기도 한다. “주로 행정소송은 가해학생들이 하니까요. 그런데 가해자를 대리하는 것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심해요. 사람들 인식에서 학교폭력과 ‘범죄’는 거의 동급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는 누가 진짜 죽거나 심한 성폭력 같은 건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대부분은 범죄로 치면 매우 사소한 것들이에요.” 학교 폭력은 선악의 문제라기 보다 과실의 차이라는 것이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 변호사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요즘 퇴학이 정말 흔해요. 일반계 고등학교 보면 많게는 수십 명까지 퇴학을 당합니다. 흡연 몇 번해서 퇴학당하는 아이들은 소송도 못하고 그냥 학교를 나오는데, 학교 밖에서 오히려 범죄에 노출되고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전 변호사는 학부형이기도 하다. 교사와 교육청 변호사, 학부형의 시각까지 모두 경험한 그는 교육 전문 로펌을 세우는 꿈을 가지고 있다.

think@heraldcorp.com

전수민 변호사는 ▷서울대 생물교육학과 ▷서울 인헌고 교사 ▷고려대 로스쿨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 및 학교폭력전담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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