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 구형
뉴스종합| 2019-08-14 18:29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핵심쟁점은 고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고 이재선 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및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평가적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끝으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질환자는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방치하고 미루면 결국 악화해 본인과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며 “이 때문에 모든 병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치료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는 점”이라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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