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술·분만·중환자실 외부인 출입제한…의료진과 보호자만
뉴스종합| 2019-08-16 08:54
앞으로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는 의료진과 보호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그동안 출입 제한 기준이 없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 및 안전관리 문제가 이어지면서 나온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을 할 수 없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다. 이에 따라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승인이 필요한 외부인의 경우 승인 사항 등도 기록·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됐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한국병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병원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0곳 중 4곳이며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 비상벨은 3%에 그친다. 보안인력을 배치한 병원도 32%에 머물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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